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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안내
안녕하세요. 렛츠모바일 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2015년 5월부터 광고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경우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이용자에게만 보낼 수 있으며,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표기의무위반으로 처리되어 스팸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공지없이 메시지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시행법령 :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관련 법령
□ 시행법령 위반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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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메시지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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