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발신번호가 없는 문자전송 제한 안내 | 등록일 | 2015-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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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가 없는 문자전송 제한 안내
렛츠모바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근거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발신번호 없이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법률에 위반됩니다. 이에, 발신번호 없이 문자를 발송할 경우,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유효한 발신번호를 이용해 문자를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아 래 -------------------------------------------- ■ 시행근거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의무 부과) ■ 시행일 : 2015년 4월 16일 ■ 적용대상 : 렛츠모바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 발신번호 입력 시 필독사항 (발신번호 없이는 문자전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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