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렛츠모바일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에 의거하여 스팸관리규약을 안내합니다.
광고성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8월 1일부터는 표기의무 위반 시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최대 3천만원)
광고표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조치 의무가 주어지며, 정보통신방법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에 의거하여 표기의무 위반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란? :
-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정보
-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관련내용 상세보기 :
- 광고문자 표기 방법
안내
- 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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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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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문자 표기 의무 정책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고객센터(108)
광고성 문자 전송 관련 주요 내용 및 위반시 리스크
| 항목 |
내용 |
리스크 |
| 수신동의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
- 광고문자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가능
- 수신동의 여부와 관련된 분쟁발생시 입증책임은 광고문자 전송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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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
- 야간(오후 9:00 ~ 오전 8:00)시간에 광고문자 선종 시 수신자에게 사전동의 필요 (광고성 정보 동의와 별도)
- 야간광고문자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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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
- 기존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문자 전송금지
- 사전 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사후 동의 철회 시 광고문자 전송금지
- 수신자가 특별한 범위에 한해 수신거부 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해당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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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처리결과 통지 |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
- 광고성 정보 전송이 아니므로 '(광고)'나 '무료수신거부번호' 표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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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신동의 여부 확인 |
-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수신동의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
※ 개정법 시행 이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 확인 필수(고지 예시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19 페이지 내용 참조)
- 수신동의 여부 확인 시 명시사항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사실, ③수신동의 유지 및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수신자 의사표시를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수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의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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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