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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에 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스팸방지 수칙(휴대전화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의 060 일괄차단 서비스 신청하기(휴대전화에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로 신청 가능(무료))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전화번호가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060 등 스팸전화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기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기불법스팸은 국번없이 1336으로 신고하기
-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시 준수사항(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전송) 광고발송자는 광고발송전에 광고내용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수신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광고발송자는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나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특히 도박, 음란물, 불법대출등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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